헌법 89조 위반
지난 23일 나는 "법철학자의 아침 헌법단상"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대통령헌법개정안이 헌법 제 89조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헌이므로 찬성이나 반대(대통령안이 발의된 26일부터 찬-반은 국민투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를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또한 의견을 개진할 가치나 필요도 없다. 이것은 그냥 위헌인 것이다.
위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통령안이 적법하게 발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투표법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89조를 위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문 공개도 없이 개헌 취지와 내용을 직무 관련성이 없는 민정수석이 발표하다가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전문을 급히 공개하는 정치 쑈는 적법한 개헌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안이라고 해서 대통령 개인이 발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행정부가 발의 한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은 행정수반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주장해도 거수기가 되어버린 국무회의가 심의를 할 시간이나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이런 헌정농단과 법치파괴 상황 속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절망적이다.
사실 헌법 제89조 위반은 조족지혈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니 점입가경이다.
이건 "개정안"이라기보다는 "제정안" 수준이다. 현행 헌법과의 역사적 연속성을 찾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특정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급조되어 조항끼리도 서로 논리적 충돌을 일으킨다.
(언급할 가치도 없어서 말을 줄인다)

헌법의 역사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나 시대 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의 근본정신(자유민주주의와 정의)과 정치제도(권력분립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개헌은 있을 수 없다.
현 상황은 헌법개정정국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을 일부 정치세력이 제정하려는 헌법 전복적 사태(헌정파괴)라고 할 수 있다.
"동화적 통합촉진과 헌법의 규범력 유지목적의 불가피한 개헌만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개정한계론을 상기해 보아야 한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데올로기적-기능적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근본정신과 정치제도로서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헌법개정시도는 국민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헌법은 최고법규범으로서 이런 식으로 경박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온통 이 문제에 집중해야하므로 국가안보가 위기인 상황에서는 개헌논의 자체가 사실 자제되어야만 했다.
행정부와 무관하게 청와대 일부 참모와 정체불명의 위원회가 주도하고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조문공개도 없이(마지막날 깜짝공개) 3일간의 민정수석의 브리핑 정치 쑈로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한 사람들은 헌법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것인가, 국민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이들은 이미 자격 상실이다. 권력을 사유물로 보고 법치를 모욕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이자 헌정농단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것이 의미하는 정치적-법적-헌정사적 의미를 모른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맹목적인 지지가 유지되고 있다.
나치가 등장하는 독일사회를 목도하는 것 같아 불길하다.
한국은 급속도로 전체주의화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론이 특정 이데올로기를 중계하고 시청자를 세뇌한다.
전체주의는 또 다른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선진적 헌정국가에서 법치주의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법학도라면 이 원리에서 예외일 수 없는 한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고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쓴 헌법단상.....
2018년 3월 26일 이정훈 교수 페이스북에서
헌법 89조 위반
지난 23일 나는 "법철학자의 아침 헌법단상"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대통령헌법개정안이 헌법 제 89조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헌이므로 찬성이나 반대(대통령안이 발의된 26일부터 찬-반은 국민투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를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또한 의견을 개진할 가치나 필요도 없다. 이것은 그냥 위헌인 것이다.
위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통령안이 적법하게 발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투표법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89조를 위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문 공개도 없이 개헌 취지와 내용을 직무 관련성이 없는 민정수석이 발표하다가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전문을 급히 공개하는 정치 쑈는 적법한 개헌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통령안이라고 해서 대통령 개인이 발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행정부가 발의 한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은 행정수반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주장해도 거수기가 되어버린 국무회의가 심의를 할 시간이나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이런 헌정농단과 법치파괴 상황 속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절망적이다.
사실 헌법 제89조 위반은 조족지혈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니 점입가경이다.
이건 "개정안"이라기보다는 "제정안" 수준이다. 현행 헌법과의 역사적 연속성을 찾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특정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급조되어 조항끼리도 서로 논리적 충돌을 일으킨다.
(언급할 가치도 없어서 말을 줄인다)
헌법의 역사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나 시대 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의 근본정신(자유민주주의와 정의)과 정치제도(권력분립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개헌은 있을 수 없다.
현 상황은 헌법개정정국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을 일부 정치세력이 제정하려는 헌법 전복적 사태(헌정파괴)라고 할 수 있다.
"동화적 통합촉진과 헌법의 규범력 유지목적의 불가피한 개헌만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개정한계론을 상기해 보아야 한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데올로기적-기능적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근본정신과 정치제도로서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헌법개정시도는 국민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헌법은 최고법규범으로서 이런 식으로 경박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온통 이 문제에 집중해야하므로 국가안보가 위기인 상황에서는 개헌논의 자체가 사실 자제되어야만 했다.
행정부와 무관하게 청와대 일부 참모와 정체불명의 위원회가 주도하고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조문공개도 없이(마지막날 깜짝공개) 3일간의 민정수석의 브리핑 정치 쑈로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한 사람들은 헌법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것인가, 국민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이들은 이미 자격 상실이다. 권력을 사유물로 보고 법치를 모욕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이자 헌정농단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것이 의미하는 정치적-법적-헌정사적 의미를 모른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맹목적인 지지가 유지되고 있다.
나치가 등장하는 독일사회를 목도하는 것 같아 불길하다.
한국은 급속도로 전체주의화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론이 특정 이데올로기를 중계하고 시청자를 세뇌한다.
전체주의는 또 다른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선진적 헌정국가에서 법치주의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법학도라면 이 원리에서 예외일 수 없는 한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고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쓴 헌법단상.....
2018년 3월 26일 이정훈 교수 페이스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