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2018.12.15) [PLI뉴스]

사무국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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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정훈 교수는 지난 10일 경남 창원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2) 녹색당, 해산된 통진당의 정치 의식과 특수한 인권 개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학인조는 정치적 중립을 가르치는 교육기본법을 위반했다.

3) 교육기본법은 지역의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라고 하고 있는데, 학인조에서 동성애와 성문란 등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경남 지역의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역시 교육기본법 위반이다. 경남 지역은 동성애와 성문란에 대한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다.

4)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다. 정부가, 교육청이 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려 할 때, 순교의 각오로 맞서 싸워야 한다.

5) 우리는 수세적, 방어적으로 몰릴 것이 아니라 학교를 품은 교회로 가야 한다.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펼쳐 학교를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


2.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11월 20일 열린 학인조 공청회 관련, 진행요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미루고 있다. 접수한 지 19일이 지났음에도 경남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 경남 도민의 불신과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3. 진주진보연합이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주 교육청 정문과 후문에서 50명이 모여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대회"를 가진다. 반대측에서도 맞불 집회를 열기 위해 50명을 모집 중이다.


4. 경남 학인조 제정 반대 야외 기도회가 오는 13일 오후 6시 경남도 교육청 정문에서 열린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도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같은 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반대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5. 부산인권조례개정안과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 동성애가 포함될 여지가 있다. 또 시민인권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를 하도록 하고 있어, 동성애 옹호 활동 강화가 우려된다. 동성애 등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또 다양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옹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부산시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례 도입과 조례 개정 시도를 멈춰야 할 것이다.


6. 생명인권 학부모연합과 이언주 국회의원 주최로 오는 21일 오후 2~4시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아이들 망하게 하는 성해방 젠더 교과서 실체> 국회포럼이 열린다. 81권 전 출판사 교과서에 대한 분석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 노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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