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면서 찬반 진영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교육청은 공청회 등을 실시하며 조례 도입을 강행하고 있고, 반대측은 지난 24일 약 2만5천명이 모여 시위를 펼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는 <"시기상조" vs "60% 지지"…경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격론">이라는 제목의 30일자 보도에서 "30일 열린 제35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면서 마치 해당 조례에 경남도민이 60%나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해당 기사를 보면, 조례를 밀어붙여 논란을 키우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폭력도 줄어든다고 본다"며 "도민의 60%가 이 조례를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60%가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60%가 이 조례를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합뉴스의 해당 기사의 제목은 엄연한 거짓이고 선동에 가까운 것이다.
오히려 여론조사공정이 '경남도민연합' 의뢰로 지난 17일 하루동안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유선자동응답 여론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2.4%가 반대했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은 25.2%에 불과했다.(표본오차 95%, 신뢰구간 ±3.1%, 응답률 1.4%)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팩트를 전해야 한다. "60%가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와 "60% 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35%포인트나 뻥튀기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이러한 잘못된 제목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 해명하거나 제목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 노승현 -
경남도교육청이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면서 찬반 진영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교육청은 공청회 등을 실시하며 조례 도입을 강행하고 있고, 반대측은 지난 24일 약 2만5천명이 모여 시위를 펼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는 <"시기상조" vs "60% 지지"…경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격론">이라는 제목의 30일자 보도에서 "30일 열린 제35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면서 마치 해당 조례에 경남도민이 60%나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해당 기사를 보면, 조례를 밀어붙여 논란을 키우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폭력도 줄어든다고 본다"며 "도민의 60%가 이 조례를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60%가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60%가 이 조례를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합뉴스의 해당 기사의 제목은 엄연한 거짓이고 선동에 가까운 것이다.
오히려 여론조사공정이 '경남도민연합' 의뢰로 지난 17일 하루동안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유선자동응답 여론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2.4%가 반대했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은 25.2%에 불과했다.(표본오차 95%, 신뢰구간 ±3.1%, 응답률 1.4%)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팩트를 전해야 한다. "60%가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와 "60% 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35%포인트나 뻥튀기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이러한 잘못된 제목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 해명하거나 제목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 노승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