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브리핑 (2018.12.06) [PLI뉴스]

사무국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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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학생인권조례 도입 무산을 위해 도의원에 대한 전략적 압박 나설 것 같습니다. 공청회 참석 위해 계속 신청 중이고, 시내와 학교 등에서 1인 피켓 시위 등도 펼치고 있습니다.

2. 한 학부모께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3학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했다고 하네요.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동이 무엇인지, 노동자는 무엇인지, 노동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고, 노동자가 노동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이로운 점, 노동자가 그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보라고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발표하게 한 후 정답은 노동자가 노동자끼리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교육을 끝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나눠줬는데, 사천시비정규직지원센터 무료노동상담이라고 적혀 있네요.

3. 외교부가 '글로벌 컴팩트'(유엔 난민 협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서명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에, 외국인들이 민사소송으로 가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폭력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상정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선에서 합의한 것 같은데, 사실상 남성에 대한 성차별법이고 여성의 성판매 합법화, 폭언이나 불만이 생기면 남자 직원과 회사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증거가 없어도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고발이 빗발치고 남성들이 범죄자로 대거 양산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스페인과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생긴 것 같습니다.

5. 한 학부모께서 고 1학생 자녀가 가져온 가정통신문을 올리셨는데,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가 성희롱, 성적폭력이고, 그것은 장난이 아니라 범죄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하려고 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혁신학교에 대해 강행시 집단 등교 거부할 수 있다고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7. 정부가 사립유치원 사태의 대안으로 고려중인 공영형 유치원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원아 60명 미만 유치원장 연봉이 8천만원이 넘는다네요.  

8. 창원의 한 여중 1학년이 쓴 학생인권조례 반대 글을 올립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교 밖에서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교사, 무엇보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반대 운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학생은 글에서 두발자유가 오히려 학생들 갈등을 더 유발시킬 수 있고, 스마트폰 허용은 수업 분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며, 동성애 허용 및 성인권 교육도 문제가 많고, 요즘 안 그래도 학교에 이상한 아이들이 많은데 학인조가 통과되면 이걸 악용해 학교와 선생들을 더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학생의 책임과 의무도 말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선생님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바라는 건 수능 정상화와 학생 자살 예방, 학교 화장실과 체육관 수리 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등생 관점에서 쓰여져서, 안 그런 학생들에게 좀 반감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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